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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힐링스토리뉴스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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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에서는 질병과 부상으로 입원한 노동 취약계층을 돕기 위하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대상,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이란?

  •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질병 및 건강검진 시 발생한 소득공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줌으로써 질병완화 및 치료기간 중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서울시민에 한하여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중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 입원 및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시행한 사람에게 지원 됩니다.

  1. 근로 소득자 :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 월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 유지
  2. 사업 소득자 :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 월 3개월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지원 기간

  • 연간 최대 14일 지원
  1. 입원 : 최대 13일(입원과 연계한 외래진료 3일 포함)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암검진 및 기타 검진 불인정) 1일

지원 금액 

  • 입원 : 입원 연계 외래진료, 검진을 실시한 연도의 서울특별시 생활임금(2024년도 91,840원, 2023년도 89,250원)

신청기간 

  • 퇴원(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입원과 동일진료과목, 입원 기관 및 타 의료기관 진료 인정)

신청 대상

구분 세부사항
서울시 거주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입원 및 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 입원(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 : 입원(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휴업 불인정)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일반건강검진 받은 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한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자 (암 검진은 제외)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3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수혜자와 실업급여 및 산재보험 수혜자, 미용, 성형,출산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의 목적은 지원 하실 수 없는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원본제출 원칙, 임대차계약서는 사본 제출 가능)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소득·재산 정보제공동의서 등 포함)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서류(입·퇴원 확인서 (질병명 명시),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
  • 근로확인증명 서류(근로 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는 근로(사업)활동 소득신고서 제출)
  • 임대차 계약서(임차보증금 명시)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대차확인서, 실거주확인서, 전대차 관계 확인서 중 1부
  •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서, 입금계좌확인정보등 하지만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타인 명의 통장 입금 동의서 (해당자)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한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

문의처

  • 120다산콜재단 : ☎️ 02-120
  • 거주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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