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미취업청년 신용회복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생, 미취업 청년 신용 회복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 정책인 채무조정 제도에 대하여 포스팅 할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신용회복 지원(대학생 미취업청년지원) 채무조정 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대학생,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과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신용회복 지원 내용
구분 | 내용 |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
상환유예(대학생) | 대학 졸업 시 까지 채무상환 유예 졸업 후 취업 시 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유예(대학생) |
상환유예(미취업 청년) | 최장 5년 이내(중소기업 취업시 추가 2년이내) |
신청비용(5만원) 면제 | - |
※ 사업 신청 기간은 수시운영 |
청년 신용회복 지원 자격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고등교육법」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근로의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청년 신용회복 지원 신청 방법
1) 지부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2)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신용회복 지원 신청 서류
1)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2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
2) 자격확인서류
-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미취업청년층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사실증명원
3)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 - 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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