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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연장, 신청 방법 알아보기

N스토리뉴스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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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연장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해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을 2024년까지 연장하여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연장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무주택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2022년부터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2024년에도 연장하기로 정부에서 확정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월세지원사업 관련 예산을 104억원 → 794억원으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

저소득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 월 최대 20만원 (연 최대 240만원)
  • 최대 12개월 1년간 매월 분할지급
  • 생에 1회 한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 연령 : 만 19세 ~ 34세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전입신고한 주택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시,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우러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출서류

  • 신청서 :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기재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마무리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2024년도에도 연장하여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을 미리 알아본 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을 하셔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연장, 신청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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