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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 개념 및 어민 후계자 신청 방법 살펴보기

힐링스토리뉴스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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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 개념 및 어민 후계자 신청 방법 살펴보기

 

귀어라는 단어를 들어 보신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귀어촌 개념부터 어민 후계자 신청 방법과 조건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귀어귀촌이란?

귀어귀촌 개념은 두가지로 나뉘어 설명 할 수 있습니다

 

💡 귀어업인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
  2.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 재촌비어업인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귀어란?

  • J턴 : 어촌 출신 도시거주자가 본인의 고향 어촌이 아닌 타 어촌지역으로 귀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U턴 : 어촌 출신 도시거주자가 본인의 고향 어촌으로 귀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I턴 : 도시에서 태어나 살다 어촌으로 귀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어귀촌 준비절차

  1. 정보와 기초지식 수집
  2. 관련교육 사전 이수 및 현장 체험
  3. 업종선택
  4. 기술습득
  5. 지역선정
  6. 창업계획수립
  7. 자금확보
  8. 어선·양식장 및 주택확보
  9. 사업추진
  10. 지역주민과의 융화

어업인후계자 신청 조건

  1. 연령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2. 병역 : 병역필ㆍ병역 면제자(여성 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3. 영어 경력 : 어업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사람
    *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후 사업 지원금으로 어업기반을 마련하여 어업에 종사하여야 함
  4. 학력 및 교육실적
    - 수산 관련 대학의 학과,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속·산하기관,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 기관, 수협중앙회,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에서 주관한 수산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20시간 이상 교육 수료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인정되며 1일 교육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이버 교육은 최대 20시간 이내 50%(최대 10시간)까지만 인정
    관련 학교 미 졸업자 또는 교육실적이 없으나 수산업 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 (사후 교육 이수 대상자) ①, ③의 경우인 사람은 선정 후 1년 이내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후교육(20시간 이상)을 필수적으로 수료하여야 함

우수경영인 신청 조건

  1. 연령 : 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2. 병역필ㆍ병역 면제자(여성 포함)
  3. 영어 경력 :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 후계자 선정 후 선정 분야에서 5년 이상(선정 연도 1월 1일 기준)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사람 또는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4. 어업기반 : 어업인 후계자 선정 이후 선정분야와 관련된 본인 소유의 어업기반을 소유하고 지속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어업기반을 변경한 사람은 변경일 이후 5년 이상 변경된 어업 기반을 소유하고 지속 경영 중이어야 하며 기간 산정은 소유 기반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함

어업인후계자 신청 서류

💡 공통서류

① 수산업경영인 신청서(어업인후계자) 1부
 - 어업인후계자(1월1일 기준 만 18세 이상 ~ 50세 미만 ‘72.1.2 이후 출생자 해당)
② 사업계획서, 신분증 사본 첨부
③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변동 이력사항 포함된 것) 각 1통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신용조사서 1부(수협 상호금융과 발행)
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본인인증 후 팩스수령)

 

💡 선택서류(해당자만 구비)

① 어업기반 증명서 1부
  ○ 어선업:선적증서, 검사증서, 허가증, 어선원부 / 양식업:어업권원부, 어장관리선지정증
  ○ 상속가능한 직계존속 보유분은 승계확인서 반드시 첨부, 배우자소유 제외
② 영어경력 증명서 1부(경력 10년 미만자에 한함)
  ○ 어업경영체 등록증, 어업인 확인서, 4대보험 및 월급내역서 중에서 제출
③ 경영개선 또는 사업기반마련을 위한 컨설팅 및 코칭 실적(최근 3년 이내 인정) 1부
  ○ 경영개선을 위해 수산신지식인, 선도우수경영인 등에게 코칭받은 실적(별도서식 없음)
④ 수산관련 교육훈련 이수증 사본(최근 3년이내 인정) 1부
  ○ 교육시간이 수료증에 명시, 사이버교육도 50%인정, 수산학교졸업 인정
  * 2022년도 선정 예정자에 한하여 코로나 상황 감안 사이버교육 100%인정
⑤ 수산계 관련 학교(학과) 졸업증명서 사본(해당자) 1부
  ○ 대학(전문대포함)의 수산관련 학과, 수산계 고등학교만 해당(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등)
⑥ 어업 및 생산관련 자격증 1부
  ○ HACCP, 친환경 등의 인증 취득 또는 국가공인 어업 및 생산과 관련된 자격증, 해기사, 소형선박조종사 등 수산 관련 국가전문자격증,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수산 관련 자격증 
⑦ 정부 및 지자체의 해양·수산분야 수상실적 1부
  ○ 중앙정부, 지자체, 수협중앙회에서 받은 수상내역 제출, 감사패는 미인정
⑧ 경영장부 및 영어일지(최근 1년) 서류 1부
  ○ 주기적인(주, 월, 분기별) 영어관련 기록서류
⑨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 실적 서류(최근 3년) 1부
  ○ 해양쓰레기 수거, 가사도우미사업, 해양구조활동 등 10시간 이상만 실적 인정
⑩ 수산업경영인 시·군·구 연합회장 추천점수 1부
  ○ 시·군·구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문의(가점부여 사유를 포함한 증빙서류 첨부)
⑪ 재직증명서(어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자) 1부

도시민 어촌유치관련 교육 프로그램

  1. 귀촌 자녀 교육 프로그램
  2. 어업 어촌 생활 체험 프로그램
  3. 지역 이해 및 어촌 정서 등 인문교육 프로그램
  4. 지역주민 커뮤니티 교육프로그램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시행 지자체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시행 지자체

마무리

농어촌에 인구 감소로 인해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농어촌 귀어귀촌에 문턱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비 지원, 청년 어촌 정착 지원등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벗어나 제2의 삶을 꿈꾸시는 분들은 사전에 다양한 정보와 혜택등을 확인해서 성공적인 귀어귀촌을 하셔서 행복한 삶을 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귀어귀촌 개념 및 어민 후계자 신청 방법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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