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
전세사기로 인하여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것 같습니다. 전세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존재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 효과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및 취득,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 대항력 :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어도,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 또는 갱신 기간의 거주권을 보장받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 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최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의 봉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보증금이 소액에 해당되야 함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함(주택인도 및 전입신고)
✅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함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요건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이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절차
✅ 임차권등기 신청 및 접수
✅ 임차권등기 결정(등기요건 심사 후)
✅ 임차권등기 결정 정본 송달 실시
✅ 임차권등기 촉탁(피신청인에게 임차권등기결정 정본이 송달된 경우에 한함)
✅ 등기부상 임차권 설정
임차권등기 후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종료되었는지 확인 후에 이사나 주민등록 이전을 해야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전자소송시스템 이용 동의란 체크 및 작성 → 사건 기본정보 입력 → 등록면허세/등기톡탁 수수료 입력 → 당사자 목록 입력 → 신청취지 및 이유 기재 → 목적물 입력
임차권 등기 명령 첨부서류
✅ 부동산등기부 (전자소송용으로 업로드한 경우 자동생성되어 첨부됨)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증빙(내용증명, 문자 등)
✅ 입금거래내역서 (내 경우 확실하게 하기 위해 첨부했다)
✅ 일부 임차인 경우 건물현황도 도면 (나는 일부가 아니라서 첨부하지 않았다)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등기촉탁수수료 영수증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
✅ 인지세 : 수입인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 1부동산당 3,000원
✅ 송달료 : 1회 송달료 5,200 X 6회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마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신청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가 부족한 경우에는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심사를 거쳐 명령이 내려지기때문에 명령 결정까지 상당 시간 소요 될 수 있는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등에 피해를 입지 않으시려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대항력 확보 및 우선 변제권등으로 권리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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