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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기 자세히 알아보기

힐링스토리뉴스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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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기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차 조기폐차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이에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 차량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차 조기폐차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변경사항

작년 2023년 기준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중 출고 당시 DPF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으나, 2024년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또한 성능확인 검사 받는 방법이 추가되어 개인이 직접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에 직접 차량을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검사 받는 방법이 신설 되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신청시 29,700원의 비용이였던 금액이 온라인 신청시 19,800원으로 조금 저렴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대상 차량 의무운행기간에 따른 보조금 회수되었지만 휘발유, 가스차량 구입 시 의무기간 없이 보조금 회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무공해 차량을 구입해 추가로 받은 50만원은 2년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하지 않을시에는 회수 대상에 포함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진행단계

조기폐차 진행단계

 

대상차량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 적용 5등급 경유차 (유로3 이하)
  •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 적용 4등급 경유차 (유로4)
  • 2004년 이전 제작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

지원대상

  • 4등급 경유차 약 10만 5천 대
  • 5등급 경유차 약 7만 대
  • 건설기계 (지게차 및 굴착기) 약 5천 대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 조기폐차 신청전 필 수 확인 : 배출가스 등급 확인(4,5등급 확인 필수)

 

  • 협회 우편 제출 

 

  • 온라인 접수 

 

 

✅ 한국자동차환경 협회 :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송부(10일 이내)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 정상가동 확인 후에 차량 말소

 현장 확인(수도권)은 전문폐차장에서 입고 하며 수수료는 29,700원 부가세포함 가격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경우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 수수료는 19,800원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 기본 보조금 청구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0.47MB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통장 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추가 보조금 청구(신차 구매시) :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 (단, 추가보조금 지급 조건 대상 확인 필요)

  •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pdf
0.39MB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통장 사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조금을 청구해야하는 지자체는 수도권,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시, 서귀포시를 제외한 지역은 자자체로 청구 및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지원(차량구매)
4 • 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만원 800만원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②총중량
  3.5톤 이상  
그  외 300만원 800만원 70% 30%
3,500cc 이하 440만원 720만원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만원 1,600만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만원 2,400만원
7,500cc 초과 3,000만원 7,800만원
③덤프트럭,콘크리드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만원 10,000만원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마치며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는 설문조사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만족도나 개선 사항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모바일 교환권(1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기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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