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계산법 자세히 알아보기
근로자의 권리인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휴일에 대한 보상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부터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군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의 임금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간 잘 출근하여 소정의 근로를 이행했을 때 발생하는 유급 휴일에 대한 급여인데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휴게시간은 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근 :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로 계약했다면, 그 5일을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 휴일 : 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식 시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 [시급] × [일일 근로시간] × [주휴일수]
- 시급 산정 : 근로자의 시급을 확인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에는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일일 근로시간 산정 : 주휴수당은 일주일의 개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40시간을 일했으면 하루에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주휴일수 산정 : 주휴일수는 법정휴일 1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의 휴일을 계산에 포함합니다.
예시 : 시급이 9,860원
예시 :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예시 : 주 5일 근무
일일 평균 근로시간: 40시간 ÷ 5일 = 8시간
주휴수당: 9,860원 × 8시간 × 1일 = 78,880원
Q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이란?
A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한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서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1주 14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1시간을 추가근무(실근무시간 15시간)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조퇴하거나 지각했다면?
A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약정한 근무일)에 모두 개근했는지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지각, 조퇴로 비록 1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했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A 월~금요일 근로관계 유지(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일요일 근로관계 유지(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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