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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힐링스토리뉴스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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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뇌졸중 발병 후, 3개월이 지나면 노인장기 요양등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뇌졸중 발병 후 6개월이 지나면 장애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비용 및 등급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1)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어려워 수급자2)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3)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4)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및 등급 판정절차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자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5))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및 옷 개기,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 거주6),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 하는 현금급여 입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7)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또는 시설 급여 재가급여 주·야간보호급여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급여,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신청방법

💡  시설급여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의 농인성 질환자로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 앱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hwp
0.06MB

 

✅ 신청자 :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 등의동의 필요)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65세 미만의 농인성 질환자로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방문조사

✅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조사

 

💡  등급판정 

✅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
✅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완료.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0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소요기간

  • 방문조사는 보통 1~2주 사이, 결과는 2~4주정도 걸리며, 공단 업무 일정에 따라 변동됩니다. 

💡  본인부담금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빌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아래표는 수급자가 납후해야하는 금액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6%
복지용구
(기타재가급여)
15% 9% 6%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등급별 재가금액 월 한도액

등급 지원금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꼭 알아두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란? :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장기 요양인정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 6개월까지(갱신신청의 경우) 판정됩니다.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급여를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등급변경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변경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 : 신청 시 사실확인서,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시설급여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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