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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여성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N스토리뉴스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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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여성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최대9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과 구직기간중 취창업 성공시 30만원 추가지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마감이니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040여성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구직지원금신청이란?

창업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거주 3040 경력보유여성에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장려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 포인트(월 30만원 상당, 최대 3개월) 와 구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 30세 ~ 49세 미취·창업 여성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유사·중복사업 미해당자

접수기간 

  • 1차 : 2024.02.19(월) 09:00 ~ 03.08(금) 18:00
  • 2차 : 2024.04.15(월) 09:00 ~ 04.30(화) 18:00
  • 3차 : 2024.05.16(목) 09:00 ~ 05.31(금) 18:00

※ 접수기간 중이라도 접수인원 도달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지원내용 

  • (구직지원금)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 원
  • (취·창업성공금) 사업 참여 중 취·창업으로 지원금 전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개월 이상 근로(사업) 유지 확인 후 1회 30만 원
  • (구직활동지원) 26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 및 3개월 사후 관리
  • (지원금 지급방법) 온라인 서울우먼업포인트로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우먼 홈페이지 > 온라인신청서 작성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첨부 후 제출

제출서류

  • 구직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필수,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 포함 발급)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아래 서류 제출 필수
 - 외국인등록증 F2(영주권 위해 국내장기체류하려는자), F5(영주자격), F6(결혼이민비자)
 - 혼인관계증명서 : 한국인과 결혼이민여성(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한국인과 이혼한 결혼이민여성으로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및 조회를 통한 자격확인 심사 > 구직지원금 대상자 선정·통보 (신청서 접수 후 최대 45일)

지원절차 

3040여성 구직지원금 신청절차

선정방법

  • 1단계 서류심사 : 체출서류 완비 및 신청내역과 제출서류 일치 여부 확인
  • 2단계 자격요건심사 : 신청자격 적격 여부 평가
  • 3단계 가점심사 : 1,2단계 통과자 중 가점 적용 고득점자 우선 선정, 자녀수 가점 확인(고득점순 선정)

3040여성 구직지원금 단계별 심사 검토,평가 자료 검수

선정발표

  • 일시 : 2024.03.28(목) 예정
  • 방법 :  사울우먼업프로젝트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확인, 개별 문자 발송 등

지원금 지급 시기

  • 1차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 상담 및 구직등록 확인 후 지급
  • 2차 1차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및 해당 회차 참여자 이행사항 확인 후 2차 지원금 지급
  • 3차 2차 구직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및 해당 회차 참여자 이행사항 확인 후 3차 지원금 지급

구직지원금 사용방법

  • 구직지원금은 서울우먼업포인트로 지급되며, 지급된 포인트는 서울우먼업몰에서 잔여포인트 확인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2024.11.30 까지 ( 이후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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