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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통장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이 2월 21일 출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주택드림통장이 무엇인지, 기존 청약저축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신청 가능한 대상과 어떻게 신청하는지, 기존 청약저축에서 전환하는 방법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이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롭게 출시한 상품입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금리비교
구분 | 1개월 미만 | 1개월이상~ 1년 미만 | 1년이상 ~ 2년미만 | 2년이상 ~ 10년미만 | 10년이상 |
기본금리 | 무이자 | 2.0% | 2.5% | 2.8% | 2.8% |
우대형 금리 | 무이자 | 2.0% | 2.5% | 4.5% | 2.8% |
-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일반 주택텅약종합저축 이율에 1.7% 가산하여 우대 이율을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며 가입기간 중 주택 취득시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 매월 2만원 이상 ~ 100만원 이하로 약정납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수령한 목돈을 일시납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일시금 납부시에는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을 해야하며, 해지일로부터 3개월이내 은행을 방문하여 일시금으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 vs 기존 청약저축 비교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청약저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이자율 | 연 2.0% ~ 2.8% | 연 2.0% ~ 4.3% | 연 2.0% ~ 4.5% |
가입연령 | 제한없음 | 만 19 ~ 34세 | 만 19 ~ 34세 |
현역장병 | 가입가능 | 가입불가능 | 가입가능 |
회당 납입한도 | 월 2만원 ~ 50만원 | 월 2만원 ~ 50만원 | 월 2만원 ~ 100만원 |
소득공제 | 가능 | 가능 | 가능 |
비과세 | 해당없음 | 적용 | 적용 |
중도인출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당첨이후 계약금 납부목적) |
청약 당첨 후 추가납입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분양대금 대출연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청년주택 드림대출 지원 |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 해당 되는 청년들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나이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마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 주택소유여부 : 무주택자
- 증빙서류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신규 가입신청시
- 취급 은행 방문 및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앱으로 가입 가능
✅ 전환 신청시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
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대상에 제외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주택도시기금 포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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