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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조건,지급일,지급액)

N스토리뉴스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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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약 80만 가구 늘어난 558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가구의 소득 및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일정, 신청방법, 신청조건, 지금일, 지급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 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신청자격

  •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비고
소득요건 부부합산 총 소득 7,000만원 미만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합산금액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건물,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자녀 양육 대상 확대를 위해 총소득기준을 기준이 4천만원 →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지급액

※ 기존 1인당 최대 80만원 → 개정 1인당 최대 100만원

  •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일단 100만원 지급  

신청기간

  • 하반기, 정기, 상반기로 나누어 총 3번 신청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신청종류 신청기간 지급일
상반기 신청 2024년 3월 1일 ~ 15일 2024년 6월
하반기 신청 2024년 9월 1일 ~ 15일 2024년 12월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31일 2024년 8월

 

신청방법

  • ARS 신청 (1544-9944)
  • 홈텍스(모바일, 앱, PC) 신청
  • 인터넷 (서면,모바일 안내문)
  •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토,일,공휴일 제외) 

홈텍스 자녀장려금 신청

 

심사 및 지급 

  • 심사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심사 진행상황 조회
  • 정기 신청분 : 9월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
  •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유의사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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