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조건, 신청서류, 신청방법등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수당 산정 방법
조기재취업 수당 금액은 구직급여일액(1일 지급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5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구직급여 1일 지급액 66,000원, 남은기간 3개월 상태에서 취업 성공시
☞ 66,000 X 3개월(한달 22일 기준)/2 = 2,178,000
청구 방법
- 재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경과한 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 지급받았던 고용센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 증빙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개시 영위 증빙 서류
- 기타 사실관계 입증 근거자료 등
자주 묻는 질문
Q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로 조기재취업수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하나요?
A 자영업에 해당하는 범위는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Q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2개월간 매월 10일 이상 근로해야 하는데, 이때 1개월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재취업한 날부터 한 달을 1개월로 산정하며, 매월 1일에서 마지막날이 아니니 유의해주세요.(예를 들어 재취업일이 2023년 4월 20일인 경우 4월20일 ~ 5월 19일 1개월 동안 일용근로한 날이 1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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