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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수급조건, 신청 서류 및 신청방법

N스토리뉴스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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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조건, 신청서류, 신청방법등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조건, 신청서류, 신청방법 알아보기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수당 산정 방법

조기재취업 수당 금액은 구직급여일액(1일 지급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5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구직급여 1일 지급액 66,000원, 남은기간 3개월 상태에서 취업 성공시

☞ 66,000 X 3개월(한달 22일 기준)/2 = 2,178,000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해보기

 

청구 방법 

  • 재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경과한 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 지급받았던 고용센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방법 알아보기

제출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 증빙 서류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개시 영위 증빙 서류
  4. 기타 사실관계 입증 근거자료 등

자주 묻는 질문

 Q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로 조기재취업수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하나요?

 A 자영업에 해당하는 범위는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Q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2개월간 매월 10일 이상 근로해야 하는데, 이때 1개월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재취업한 날부터 한 달을 1개월로 산정하며, 매월 1일에서 마지막날이 아니니 유의해주세요.(예를 들어 재취업일이 2023년 4월 20일인 경우 4월20일 ~ 5월 19일 1개월 동안 일용근로한 날이 1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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