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 할 수 있도록 구직 중 6개월 동안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해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뉘게 되며 유형에 따라 수당도 다릅니다.
I 유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4억원이하(18~34세 청년은 5억원)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II 유형
- I유형에 속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수강 : 1, 2회 차 필수 교육 수강
- 워크넷 구직신청
- 취업지원 신청
- 수급자격 확인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참여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I유형ㆍII유형 제공)
- 구직촉진수당 지급(I유형) : 월 50만원 x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 취업활동비용 제공(II유형)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28만 4천원 지원
자주하는 질문
Q 중위소득 60%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2024년 기준 중위 소득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5,729,913원의 60%인 3.437,948원 이하여야 하며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소득이 산정됩니다. (예시) 4인가구 기준으로 ① 중위소득 60%=3,437,948원, ② 중위소득 120%=6,875,896원
Q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재 참여가 가능한가요?
A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는 예전에 참여했던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종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원칙적으로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근속 또는 사업 유지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됩니다.
-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취업이나 창업 또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하거나 사업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로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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