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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 사업총괄 |
시군구 | 가입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지원금 생성, 적립, 해지실행 및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운영 |
지역자활센터 | 청년 서비스 발굴 및 연계 |
지원대상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정부지원
✅ 차상위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차상위 초과 :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추가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면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원 초과 시 매월 10만원 적립하고 지급 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
✅ 탈수급장려금 :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가구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 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은 상이
✅ 내일키움장려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원 저축 시 20만원 매칭 지원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당월에도 참여 시 월 15만원 이내에서 적립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지원(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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