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ㆍ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생계ㆍ의료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제외
✅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ㆍ장애인ㆍ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중앙정부ㆍ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예정)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본인적금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자율 저축
✅ 적립 1개월 적용기간 :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적립중지
✅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2년)’ 신청 가능
✅ 단,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자로 확인되는 대상자의 경우 적립중지 없이 본인 저축 가능
중도인출
✅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
✅ 통장 가입기간 중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1회 납입분인 10만원 이상을 제외하고) 출금 가능,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
자금사용계획서
✅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하는 서류
✅ 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 지급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후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와 함께 제출
관련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1566-0313,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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