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양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다섯 가지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각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방문요양 서비스 : 하루 4시간 이상 이용 가능
- 방문목욕 서비스 : 주 1회 이용 가능
- 방문간호 서비스 : 월 2회 이용 가능
2.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방문요양 서비스 : 하루 3시간 이상 이용 가능
- 방문목욕 서비스 : 주 1회 이용 가능
3.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방문요양 서비스 : 하루 3시간 미만 이용 가능
4.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
요양등급이란 무엇인가?
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수급자의 심신기능 상태에 따라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한 것을 말합니다. 이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양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1등급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하루 이용 시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2등급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본인부담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3등급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등급(치매특별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주야간보호기관 내 치매전담실 이용 등 치매 특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주야간보호기관 내 치매전담실 이용 등 치매 특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별 혜택 개요
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배설, 화장실 이용,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2.방문목욕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시켜주는 서비스입니다.
3.방문간호 서비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4.주야간보호 서비스: 수급자가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 외에도 신체 또는 정신 기능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5.단기보호 서비스: 가족 구성원의 사정 등으로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6.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수급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복지용구에는 휠체어, 전동침대, 지팡이, 욕창예방매트리스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서비스는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시간과 종류, 본인부담금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등급 요양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1등급 요양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분들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1등급 요양자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상주하면서 식사, 목욕, 배변 관리, 이동 등 모든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 욕창 예방 및 관리 서비스: 장시간 누워있는 경우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욕창은 피부가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아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생기는 상처로, 심한 경우 피부가 썩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창 예방 및 관리 서비스를 통해 주기적으로 자세를 변경하고, 피부를 마사지하며, 드레싱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응급 호출 시스템: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수급자가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호출하면, 요양보호사나 의료진에게 즉시 전달되어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1등급 요양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등급 요양자의 혜택 상세 안내
2등급 요양자는 상당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분들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 서비스: 하루 4시간씩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2등급 요양자는 스스로 식사를 하거나 옷을 입는 등 일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목욕 서비스: 욕조나 샤워 시설이 없는 가정에서는 목욕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시켜주는 서비스 입니다. 전신 입욕, 부분 목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복지용구 대여: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전동침대 등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구는 구매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등급별 혜택을 참고 하시어 해당 되는 등급의 서비스를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3등급 받는 이들을 위한 지원 옵션
3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은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으나, 신체 기능이 다소 저하되어 있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3등급 대상자가 이용가능한 주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다만, 3등급의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입원 후 '시설급여' 적합 여부를 판정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등급 및 5등급 혜택 비교
4등급과 5등급은 치매관련 등급으로 경증치매환자가 4등급, 중증치매환자가 5등급을 받습니다. 두 등급 모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세부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 4등급: 하루 최대 3시간까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 5등급: 인지기능 악화 방지를 위해 1일 2시간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이용 가능합니다.
그 외 공통적으로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별 추가 지원사항 및 프로그램
요양등급별로 추가 지원 사항 및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1.1등급 - 2등급:
- 방문간호 급여제공 횟수 월 4회 이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본인부담)
-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이용 가능
2.3등급 - 5등급:
- 방문간호 급여제공 횟수 월 2회 이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본인부담)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가능 (연 6일 범위 내)
위와 같은 추가 지원 사항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다양한 치매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거주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등급별 혜택 신청 방법 및 절차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2.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우편 접수 :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 팩스 접수 : 신분증 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팩스로 전송
- 인터넷 접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3.신청 절차 :
-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을 조사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 결과 등급판정이 어려운 경우,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급판정 : 공단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 결과 통보 :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급여 종류 및 내용 등이 기재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해당 등급에 따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양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은 위와 같은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으므로,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혜택들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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