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본인부담금

포포는꿈꾼다 2025. 1. 6.
반응형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등급별로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개념 및 필요성 이해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진행으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많아져 자녀들의 수발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하며, 등급별로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부담금(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 발생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등급별 자격 기준 살펴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ᆞ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이며, 2등급은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3등급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써 대상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현격한 상태입니다. 4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스스로 체위변경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 입니다. 5등급은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환자로써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이고, 인지지원등급은 치매(노인성질병으로 한정)환자로써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경증치매 수준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각 등급마다 세부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급별 본인부담금의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것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하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이 본인부담금으로 책정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일부 부담금 전액 면제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순위가 0%초과 50%이하인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받을 수 있는데,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감경에서 제외됩니다. 또 건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로 40%를 감경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도 있습니다.

이러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남용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1등급 본인부담금 상세 안내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인정자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를 뜻합니다.

방문요양의 경우(1회당 이용시간별) 분류하자면 30분이상 - 2시간 미만은 12,960원, 2시간 이상 - 4시간 미만은 22,640원, 4시간 이상 - 6시간 미만은 34,880원,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은 47,460원, 8시간 이상은 59,160원 입니다.

시설급여의 경우 (1일당) 분류하자면 1등급은 70,990원, 2등급은 65,870원, 3,4,5등급은 60,740원이며 식비와 간식비는 미포함 된 가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기 금액은 2023년 기준이며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등급 본인부담금의 이해

2등급 인정자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비율은 일반대상자의 경우 재가 15%, 시설 20%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는 각각 7.5% 와 10% 또는 6%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3년 기준)은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이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시설급여비용은 급여비용 변동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의 알림·자료실/알림방/ 공지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등급 및 그 이하 본인부담금 정보

3등급 인정자는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를 뜻합니다. 4등급과 5등급 역시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분류되며 각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51점 이상 60점 미만, 45점 이상 51점 미만 입니다.

위 세 등급 모두 일반대상자의 본인 일부 부담금 비율은 재가 급여 이용시 총 비용의 15%이며 시설급여 이용시 20%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는 위 비율의 50% 경감된 비율이 적용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3년 기준)은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이며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및 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보험료 순위 25%이하인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40%를 경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18.7)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평균금액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가능한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 경감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보험료 조회 후 예상 경감대상자 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전액 면제 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수준 등에 따라 7.5% - 60%의 범위 내에서 경감률이 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본인부담금 적용 이해

예를 들어, 월 한도액이 1,503,700원인 4등급 수급자가 방문요양서비스를 하루 3시간씩 한 달에 20일 이용할 경우 총 급여비용은 1,140,6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06,960원 (총 급여비용의 26.8%)입니다. 만약 위 수급자가 감경 대상자라면 172,176원(60% 경감), 저소득층 감경 대상자라면 122,976원(40% 경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나 식재료비나 이미용비와 같은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 시간이나 횟수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고시되는 수가 및 급여기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등급별 본인부담금을 잘 숙지하여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