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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및 지원받는 방법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 준비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장려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술활동준비금이란?
예술가나 예술 단체가 예술 활동을 준비하고 이를 지원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정부나 비정부 기관의 지원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 사업은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예술 활동의 질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은 예술가의 창작비용, 예술 작품 제작비용, 공간 임대비용, 연구 개발비용 등 예술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예술가나 예술 단체는 이러한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예술 활동의 진행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은 정부의 예술 및 문화 정책에 따라 운영되며, 문화체육관광부나 지방자치단체, 예술재단 등이 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 : 300만원(일시금, 격년제)
- 신진 예술인 창작준비금 : 200만원(생애1회)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 매년 상반기 공고 및 접수
- 온라인 신청 원칙(온라인 불가능시 우편)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참여제한
- 신청인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2년 및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022년 및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제외)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제출 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접수기관 및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02 - 3668 -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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