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및 사용처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출산과 관련된 정책이 바뀌게 되면서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준비 했으니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과 사용처를 확인하셔서 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년동안 사용 할 수 있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지원금이 소멸되기전 소진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첫만남이용권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 이용권 지급, 2024년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원칙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아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 서비스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첫만남이용권 신청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및 방식
2023년까지는 첫째, 둘째 모두 200만원으로 동일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둘째부터는 300만원으로 인상 되어 지급됩니다.
- 출생아당 200만원
- 2024년부터 둘째아 이상 300만원
- 국민행복카드 기존에 있는경우 : 기존 국민행복카드 충전
- 국민행복카드 없는 경우 : 국민행복카드 신규 또는 재발급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면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모두 사용
- 유흥 및 사행성 업종이나 면세점, 호텔, 관광, 철도, 레저 업종은 제외
- 산후조리원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오프라인 등 사용 가능
자주하는 질문
Q 신청기간은 따로 없나요?
A 별도 신청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까지이므로 여유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Q 부모의 국적이 외국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모외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신청해도 되나요?
A 실질적 보호자(부모)의 대리인으로서 신청가능합니다. 단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Q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이용권(바우처) 지급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출생아의 보호자가 여성 수형자로 수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으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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