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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 자금 대출조건,신청방법 알아보기

힐링스토리뉴스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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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 자금 대출 알아보기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자금 대출은 근로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근로자들이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생활안정 자금 대출은 근로자 본인이나 그의 가족이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과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신청 자격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나 그의 가족이 해당 사연을 증빙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해 신청이 승인됩니다. 대출을 받은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월납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생활안정 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지금부터 알려드릴테니 유용하게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사업소개

  • 이 사업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사업목표 : 수혜인원 26,540명, 예산액 1,500억
  • 사업일정 : 2023년 1월 5일(목)~예산 소진시까지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

  1.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자녀양육비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일 것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ㆍ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소득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 임금감소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적용제외신청자는 제외한다)
    ※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
  3. 소액생계비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용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 자금 지원내용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 자금 대출조건,신청방법 알아보기

 

생활안정자금 보증방법

 - 인터넷 신청 : 근로복지넷

 - 방문신청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생활안정자금 처리절차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 자금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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