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청년·중장년들에게도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소득과 상관없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청년 · 중장년(질병, 부상, 고립 등)에게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재가 돌봄·가사의 기본서비스와 병원동행·심리지원 등의 특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구분 | 돌봄 필요 청·중장년 | 가족돌봄청년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
|
연령기준 | 19~64세 | 13~39세 |
가구기준 | 없음 |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 |
지원내용
📍 기본서비스(12시간, 24시간, 36시간,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를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
구분 | 내용 | 횟수 | 특화 서비스 |
A형(기본돌봄) |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월 36시간 (3시간/주3회씩 월12회) |
1개 이용 |
B형(가사형) | 돌봄 필요성이 비교적 낮거나, 이용자가 가사 서비스만을 원하는 등 사유로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
B-1 월 12시간 (3시간/주1회씩 월4회), B-2 월 24시간 (3시간/주2회씩 월4회) |
2개 이용 |
C형(추가돌봄) |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심한 고립·우울을 경험하는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월 72시간 | - |
D형(특화형) | 타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
- | 2개 이용 |
📍 특화서비스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단가(월) | 제공횟수 (월) |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 |||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25.7만원 | 주 2회 |
병원 동행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24만원 (시간당 1.5만원) |
최대 16시간 |
심리 지원 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24만원 | 4회 |
휴식 지원 서비스 |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일 7만원 | 최대 3일 (회당 24시간) |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12.3만원 | 4회 (회당 120분) |
◈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서비스 |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 20만원 | 4회 (회당 100분)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20만원 | 8회 (회당 60분) |
◈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24만원 | 주2~3회 (회당 60~90분) |
간병 교육 서비스 |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3개월간 15만원 |
3개월간 총 5회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12만원 | 3회 (회당 60분) |
본인 부담 비율
기준 중위소득 | 기본 서비스 | 특화 서비스 |
기초수급자, 차상위 | 면제 | 5% |
120% 이하 | 10% | 20% |
120% 초과 ~ 160% 이하 | 20% | 30% |
160% 초과 | 100% | 100%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우편·팩스 신청 :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 신청 가능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증빙서류
신청자 유형 |
필요한 증빙서류 | ||
돌봄 필요성 | 돌봄자 부재 | 가족돌봄 청년 증빙 | |
돌봄 필요 청·중장년 | ◆ 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기타 서류(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 아래 중 1개 (1) 주민등록상 1인가구 (2)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 |
해당 없음 |
가족돌봄 청년 | ◆ 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해당 없음 | ◆ 아래 중 1개 (1)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실질적 동거 포함)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재직증명서 등(경제활동 증명) |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재판정 3회, 최대 24개월)
바우처 카드 신청
✅ 국민행복카드 :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가능
✅ 카드 발급기관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전북은행)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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