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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힐링스토리뉴스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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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주택지원사업이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신청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자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보조금 단가

지원구분 보조금 지원단가 도서지역 지원단가
모듈종류 일반모듈 저탄소모듈 일반모듈 저탄소모듈
단독주택 2.0 kw 이하 1,090/kw 1,157/kw 1,254/kw 1,331/kw
2.0kw초과~ 3.0kw이하 860/kw 927/kw 989/kw 1,066/kw
공동주택 ~30kw/동 827/kw 893/kw 951/kw 1,027/kw

진행절차

✅ 신청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종류를 결정합니다


✅ 신청자는 해당 참여시공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 신청자와 참여시공기업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
✅ 참여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진행 상태를 주택지원 온라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 신청자가 자부담금을 예치하면 자동 사업승인 됩니다
✅ 참여시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 후 주택에 설비를 설치합니다
✅ 설비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 신청자의 자부담금을 참여시공업체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 신재생 설비의 하자 발견시 설치 시공기업 또는 통합 콜센터로 연락하십시오

태양광 주택이란?

태양광주택이란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이나, 창호, 옥상 등에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지원사업을 통한 태양광주택 지원규모는 가구당 3kW이하이며, 약 23㎡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태양광설비 권장설치 용량

사용량(kWh/월) 태양광용량(kW)
2kW이하 2.5kW이하 3kW이하
300이하    
300초과 ~ 350이하    
350초과    

태양열 주택이란?

✅ 태양열 설비인 집열기를 지붕이나 옥상 등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얻은 열량을 이용하여 온수를 우선 사용하며 보조적으로 난방에도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 지원규모는 20㎡ 이하이며 약 24㎡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 주택용 태양열 설비는 급탕위주의 설비로 급탕에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잉여온수가 발생할 경우 보조적으로 난방에 사용됩니다.

지열주택이란?

✅ 연중 약 15℃로 일정한 지하의 온도를 히트펌프로 변화시켜 가정의 난방과 냉방에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 가구당 지원규모는 17.5kW(5RT) 이하이며 일반적으로 지중 열교환기를 위해 50㎡, 기계실을 위해 6.6㎡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 히트펌프란 - 히트펌프는 저온의열원에서 열을 흡수하여 고온의 열원으로 열을 운송하는 기계장치입니다.

연료전지 주택이란

✅ 연료용가스에 포함되어있는 수소와 대기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해내는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뿐만 아니라 급탕과 난방에도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 가구당 지원규모는 1kW이하이며, 약 2㎡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소형풍력 주택이란

✅ 연료용가스에 포함되어있는 수소와 대기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와 열을 생산해내는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뿐만 아니라 급탕과 난방에도 이용하는 주택입니다.
✅ 가구당 지원규모는 1kW이하이며, 약 2㎡의 설치면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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