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징
✅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장제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 - 관장 : 지방자치단체 - 운영 : 보험·공제사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부담 - 지자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각 지자체별 가입현황
✅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 풍수해·시민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이란
보장항목
각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은 위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입현황
✅ 보장기간 : 2024. 2. 20 ~ 2025. 2. 19 (매년 갱신)
✅ 피보험자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료는 군산시에서 일괄 납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을 두면 자동 가입
✅ 신청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
✅ 문의전화 : ☏1522-3556(시민안전보험 콜센터)
보험금 신청절차
가입항목
보장항목 | 2024년 | 비고 |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병 포함) | 3,000만원 | |
자연재해 후유장해(일사․열사병 포함) | 1,000만원 한도 |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1,000만원 |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 1,000만원 한도 | |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 |
상해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 4주: 10만원 6주: 20만원 8주: 30만원 |
23.10.1.부터 적용 |
강도 상해사망 | 3,000만원 | 24년 신설 |
강도 상해후유장해 | 3,000한도 | 24년 신설 |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 1,000만원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사망 | 3,000만원 | |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산사태,감전 상해후유장해 | 3,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제외) | 3,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제외) | 3,000만원 한도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5급) (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내) |
3,000만원 한도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14급) (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 내) |
1,000만원 한도 | |
익사사고 사망 | 일반 상해로 보장 | |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 1,000만원 | |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멧돼지, 뱀, 벌) | 1,000만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멧돼지, 뱀, 벌) | 80만원 한도 | |
감염병 사망 | 200만원 | 만15~80세 |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 1,000만원 | |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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