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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보장 내역 자세히 알아보기

힐링스토리뉴스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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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보장 내역 자세히 알아보기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징 

✅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장제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 - 관장 : 지방자치단체 - 운영 : 보험·공제사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부담 - 지자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

 

각 지자체별 가입현황

✅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 풍수해·시민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이란

 

보장항목 

각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은 위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입현황

✅ 보장기간 : 2024. 2. 20 ~ 2025. 2. 19 (매년 갱신)
✅ 피보험자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료는 군산시에서 일괄 납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을 두면 자동 가입
✅ 신청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
✅ 문의전화 : ☏1522-3556(시민안전보험 콜센터)

보험금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절차

가입항목

보장항목 2024년 비고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병 포함) 3,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일사․열사병 포함)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1,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1,000만원 한도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상해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4주: 10만원
6주: 20만원
8주: 30만원
23.10.1.부터 적용
강도 상해사망 3,000만원 24년 신설
강도 상해후유장해 3,000한도 24년 신설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사망 3,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산사태,감전 상해후유장해 3,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 제외) 3,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제외) 3,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5급)
(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내)
3,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14급)
(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 내)
1,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일반 상해로 보장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1,0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멧돼지, 뱀, 벌) 1,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멧돼지, 뱀, 벌) 80만원 한도  
감염병 사망 200만원 만15~80세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1,000만원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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