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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축소, 개정안 자세히 알아보기

힐링스토리뉴스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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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축소, 개정안 자세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환경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발표 하였는데, 대부분 작년대비 보조금이 축소 되었습니다. 오늘은 모델별 보조금 지원 및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목적

🚗 친환경 차량 보급 촉진 :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
🚗 경제적 부담 경감: 전기차 구매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 도입.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차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구분 차종 국고 보조금 지원금액
국산차 GV60 최대 325 만원
아이오닉 5 최대 690 만원
아이오닉 6 최대 690 만원
코나 일렉트릭 최대 633 만원
EV 6 최대 684 만원
EV 9 최대 301 만원
토레스 최대 470 만원
외제차 Model Y RWD 최대 195 만원
폭스바겐 ID.4 Pro 최대 492 만원
아우디 Q4 Sportback 40 e-tron 최대 198 만원
i4 eDRIVE40 최대 212 만원
EQB300 4MATIC 최대 217 만원
렉서스 RZ450e 최대 276 만원
전기화물/
승합차
포터II 일렉트릭 최대 1050 만원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최대 1261 만원
카운티 일렉트릭 최대 3915 만원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 보급사업 공고(지방자치단체)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구매자 → 자동차 제조, 수입사)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조, 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지방자치단체 : 출고 - 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 택일)

✅ 차량 출고 및 등록(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제소, 수십사 → 구매자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출고, 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 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원칙), 지방자치단체 → 자동차 제조, 수입사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역

전기차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중,대형 전기차 구매 시 최대 650만원, 소형 전기차는 최대 55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30만원씩 감소한 금액입니다. 또한 차량가격 상한선도 기존 5천7백만원에서 5천5백만으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차량가격 보조금 기준
5,500 만원 미만 보조금 100 % 지급
5,500 만원 이상 ~ 8,500 만원 미만 보조금 50 % 지급
8,500 만원 이상 보조금 미지급

 

또한 전기승용자 국비  보조금 개편 방안에는 성능 보조금과 배터리 안전 보조금, 배터리 효율 계수, 배터리 환경 계수, 사후관리 계수 등에 영향을 주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배터리 환경 계수의 경우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되었을때 재활용 가치가 클수록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변경 되었는데 니켈 코발트 망간 NCM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가 리튬인산철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ODB가 달린 차량과 1회 충전 주행 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 500KM 확대, 고속 충전 기술 적용 여부도 개편 방안 기준에 추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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