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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지원대상, 지원범위, 신청방법 -

N스토리뉴스 202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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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지원대상, 지원범위, 신청방법 -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의 한도가 연간 5천만원까지로 상향되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8. 7. 1.)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8. 7. 1.)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의료비지원 대상

 

의료비지원 대상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등 아래 4가지 기준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 대상질환 :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질환(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외상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22.1.1. 이후인 자부터 적용)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대상 
소득구간 인원수 보험료(원단위 절상)
직장 지역 혼합
기준중위소득 85%초과 100% 이하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 금액) 
(2023. 1. 1. 이후)
1인 75,390 19,450 76,120
2인 125,150 72,270 126,580
3인 161,230 126,010 163,180
4인 194,680 154,270 197,420
5인이상 230,280 196,240 234,090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아래 표 참고 바랍니다. 
소득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20만원 초과
그 외 가구: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의료비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 지원상한금액 : 연간 3천만원 한도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가능
  • 지원상한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금계산법 :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지원비율(50~80%)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 신청은 현재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대상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가능한데,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필요 시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진단서 1부(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진료사실확인서 등)
  •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1부
  •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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