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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정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 살펴보기
다자녀가정이라 함은 만12세이하 아동3명이상가구 36개월이하 영아 2명이상가구가 해당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만12세이하 영아2명이하 아동2명이상 (36개월이하 영아1명포함)도 해당되어 다자녀가구로 지원합니다.
다자녀 가구 국가지원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의료비
- 신생아 난청 의료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미숙아:체중별 1,000만원, 선천성이상아: 1인당 최대 500만원
2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관할보건소 / 120(다산콜센터)
양육
- 어린이집 우선입소 : 우선입소 1순위 , 2~3자녀 대상,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2자녀 대상, (문의) 아이돌봄 1577-8136
교육
- 국가장학금 지원 : 소득구간(1~8구간) 차등 지원, 자녀 순위에 따라 최대 한도액 상이,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학자금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이용,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공공요금
- 전기요금 : 월 전기요금의 30%(월한도 최대 16,000원), 3자녀, (문의) 한국전력공사 123
- 도시가스 : 동절기(12~3월) 월 9,000원, 그외(4~11월) 월 2,470원 감면, 3자녀, (문의)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
- 지역난방비 : 월 4,000원(1년분 1회 / 8월 일괄 지원), 3자녀,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청(문의)1688-2488
공공시설이용 감면
세금 감면
주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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