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에게 필요한 돌봄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는 장애아동의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아동 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아동 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등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장애아동 수당은 만 18세 미만(종전 1~6급)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에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장애아동 수당의 목적
장애아동 수당은 장애로 인한 생활 어려움을 경감하고, 교육과 돌봄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아동의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아동 수당 지원 대상
장애아동 수당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아동에게 지원됩니다.
나이 : 만 18세 미만
장애 등록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등록을 득한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 생계·의료급여법에 따라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장애아동 수당 지급액
장애아동 수당의 지급액은 장애등급과 수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 중증장애인 (1급 및 2~3급 중복장애인) |
경증장애인 (3~6급 장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20만원 | 월 10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 15만원 | 월 10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7만원 | 월 2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 5만원 | 월 2만원 |
장애아동 수당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읍 · 면 · 동장을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 수당 신청 시 준비물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 장애아동의 주민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증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자료
- 기타 서류 (지자체별 다름)
문의사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홈페이지 : 보건복지상담센터
장애아동 수당 활용법
장애아동 수당은 장애아동의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및 보조기구 구입 : 장애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 : 장애아동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비용 지원
- 돌봄 서비스 이용료 지원 : 전문 돌봄 서비스 이용을 통한 장애아동의 일상생활 지원
- 여가활동 및 문화생활 지원 : 장애아동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
마치며
장애아동 수당은 장애아동의 건강과 성장을 위한 소중한 지원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장애아동 수당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애아동의 꿈을 응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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