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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과 횡령, 무엇이 다를까?

포포는꿈꾼다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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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배임'이나 '횡령'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특히 경제 뉴스나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두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와 처벌은 다릅니다.

배임과 횡령은 모두 타인의 재산에 대한 부정한 행위를 의미하지만, 그 성격과 구성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배임과 횡령의 개념, 차이점,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두 범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나아가 관련 법률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임과 횡령, 어떻게 다를까?

배임과 횡령은 모두 타인의 재산에 대한 범죄이지만, 그 행위 방식과 결과가 다릅니다.

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즉, 자신이 관리하는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가져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객의 예금을 빼돌리는 행위가 횡령에 해당합니다.

 

배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즉,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비밀 정보를 경쟁사에 유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거래처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배임에 해당합니다.

배임과 횡령의 차이점 정리

구분 횡령 배임
행위의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범죄의 내용 재물을 직접적으로 빼돌리는 행위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
처벌 형법 제355조 횡령죄
형법 제356조 배임죄

배임과 횡령,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횡령 사례 : 회사의 경리 담당자가 회삿돈을 개인적인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한 경우, 회사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
배임 사례 : 회사의 영업 비밀을 경쟁사에 유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거래처와의 계약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등

배임과 횡령, 어떻게 구별할까?

배임과 횡령을 구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건에서는 두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거나, 횡령과 배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배임과 횡령의 처벌 수준

배임과 횡령은 범죄의 성격상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는 각각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횡령죄, 단순 배임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일반적인 횡령죄와 배임죄에 비해 처벌 수준이 더 높습니다. 이는 회사 등 기관에서의 신뢰를 저버리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의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횡령하거나 배임한 재산의 가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임과 횡령 예방을 위한 방법

투명한 회계 시스템 구축 : 회계 시스템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부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권한과 책임을 분리하여 한 사람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직원 교육 : 윤리 의식을 함양하고, 부정 행위의 위험성을 인지시키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외부 감시 강화 : 외부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외부 감시 기구를 활용하여 부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신고 시스템 구축 : 직원들이 부정 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배임과 횡령 관련 법률 조항

형법 제355조(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하여 그 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결론

배임과 횡령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와 처벌은 다릅니다. 이 글을 통해 배임과 횡령의 개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관련 법률 지식을 쌓았기를 바랍니다.

배임과 횡령, 무엇이 다를까?
배임과 횡령,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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