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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받기

힐링스토리뉴스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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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받기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이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이 높은 야간, 장시간, 고령등의 고위험 직종에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뇌심혈관계에 특화된 건강진단을 지원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집중관리를 통해 사망으로 이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층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뇌심혈관질환 위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아래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 공복혈당 126㎎/㎗ 이상
     ✅ 총콜레스테롤≥240㎎/㎗ 또는 LDL≥160㎎/㎗ 또는 중성지방≥200㎎/㎗
     ✅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남≥90cm, 여≥85cm)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 일반건강검진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이상인자
💡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의사가 건강상담 후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 만 55세 이상 고령자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CN, DN) 판정 받은자
💡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제59조(특례업종)의 적용을 받는 자

💡 우선선정기준

우선순위 우선 지원대상 선정기준
1 야간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Cn, Dn)
2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또는 제59조의 적용을 받는 자 중 건강이상자
3 뇌심혈관질환 고위험(사망만인율 상위) 5대업종 사업장 건강이상자
4 만 55세 이상인 자 중 건강이상자
5 전년도 직종별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
6 1~5 외의 건강이상자
7 야간작업자, 연장근로 대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신청기간 및 선정인원

구분 1분 2분기 3분기 4분기
신청일자 ~ 3월 31일 4월 1일  ~ 5월 31일 6월 1일  ~ 7월 31일 8월 1일 ~ 9월 1일
선정일자 4월 1일 ~ 4월 5일 6월 2일 ~ 6월 7일 8월 1일 ~ 8월 7일 9월 2일 ~ 9월 6일 
선정인원 9,000 명 6,000 명 3,000 명 2,000 명

검사항목

💡 심층건강진단

     ✅ 지원금액 : 156,000원(기본 검사비용 195,000원의 80%)

     ✅ 자부담금 : 39,000원(195,000원의 20%)

구분 검사항목
진찰 문진 및 의사 상담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계측검사 신체계측, 혈압측정
혈액검사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혈청 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공복혈당
소변검사 요단백
정밀검사 경동맥초음파, 관상동맥 비조영CT, 심전도

 

💡 초고위험군 관리

     ✅ 지원금액 : 검사 항목별 인정금액의 80%

구분 심장구조 정밀검사 심혈관계 정밀검사 뇌혈관계 정밀검사
검사항목 심장초음파+
건강상담 2회 이상
관상동맥 조영 CT+
건강상담 2회 이상
뇌혈관 MRA+
건강상담 2회 이상
지원금액 14만원+α 20만원+α 20만원+α
자부담금 2만5천원 4만원 4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 자주 찾는 메뉴 >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에 들어가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

💡 오프라인

     ✅ 신청서 작성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FAX : 052-702-9507 신청 

(2024년)심층건강진단_비용지원_오프라인_신청서.hwp
0.11MB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자로 대상 선정시 건강진단기관과 검진일정을 예약하셔야 하며, 심층건강진단 지원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기존 건강진단결과(일반·특검·직종별 검진 등), 건강보험공단 어플리케이션(앱), 건강센터 및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서 또는 승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상담센터 : ☎️ 1577-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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