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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는 개인의 능력을 제한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줄일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창업은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 확대와 자존감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및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및 사업 안정화와 성장지원을 해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창업점포 전·월세 보증금 최대 1억 3천만 원 한도 내 최장 5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업종
아래 제외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 2조 제 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 제 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비주거용 건물입대업(68221)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4년 6월 21일 ~ 7월 25일 18:00 시
신청방법
- 내방,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접수처 | |
주소 |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
전화 | 02-2181-6522, 02-2181-6536 |
접수메일 | changup1@debc.or.kr * 24년도_창업점포지원사업_000(신청자 이름)을 메일제목으로 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1개의 PDF파일 합본으로 제출요망 |
담당자 | 창업지원부 서미성 주임, 차민혁 대리 |
신청자격
- 24.1.1.(월)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중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및 초기창업자(창업 3년 미만)
온라인 창업 교육 수강 절차
- 온라인 교육 신청
- 온라인 교육 수강
- 수료증 발급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공통 | ▪ <첨부파일 1>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
홈페이지 바로가기 알림마당 → 사업공고 → 파일 다운로드 |
▪ <첨부파일 2>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센터제출용, 신용회사제출용) |
||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① 온라인 발급 : 정부24 ② 오프라인 발급 행정복지센터 방문 |
|
▪ 센터 주관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2페이지(온라인 창업교육 수강절차 안내) 참고 | |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①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청홈택스, 관할 세무서 방문 ②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
예비 창업 |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① 온라인 발급 : 국세청홈택스 ②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소 |
업종 전환 |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초기 창업 |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
▪ 사업자등록증명원 | ||
▪ 장애인기업확인서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발급가능 | |
해당자 | ▪ 국가공인자격증 | 개별 사본 제출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초기창업자) |
① 온라인 발급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② 오프라인 발급 : 관할 등기소 |
|
▪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수상 증빙자료, 특화교육 수료증 | 제출 불필요(센터에서 직접 조회) * 단, 신청서에는 반드시 해당내역 체크하여야 함 |
|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지식재산권 등) |
개별 사본 제출 | |
▪ 저소득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① 온라인 발급 : (수급자)정부24 (차상위)복지로 ② 오프라인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 평가방법(서류심사, 면접심사)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예비후보자 선발
추진일정
단 계 | 일 정 | 내 용 |
신청·접수 | 6.21.(금)~7.25.(목) | ▪ 내방,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
기초서류심사 | 8.6.(화) | ▪ 선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서류심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종합점수의 30% 반영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8.8.(목) |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서류심사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
심층면접심사 | 8.13.(화)~8.14.(수) | ▪ 종합점수의 70% 반영 ▪ 면접심사 |
최종 합격자 발표 | 8.20.(화) | ▪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및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지 |
협약체결 및 사업설명회 개최 | 8.28.(수)~8.29.(목) | ▪ 협약체결(센터, 선정자) 및 사업설명회 개최 |
창업 컨설팅 진행 | 8.28.(수)~10.28.(월) | ▪ 선정자 대상 분야별 맞춤 컨설팅 지원 |
대상자 희망점포 발굴 |
8.28.(수)~10.28.(월) | ▪ 협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권한은 회수·소멸 |
희망점포 감정평가 | 8.28.(수)~10.28.(월) | ▪ 선순위 채권 파악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 결정 |
점포 계약체결 | 8.28.(수)~10.28.(월) | ▪ 건물주-센터 간 전세권설정 후, 센터-대상자 간 전대차 계약 체결 |
임차 보증금 지원 | 8.28.(수)~10.28.(월) | ▪ 계약 당일 계약금 지급, 이후 7일 이내 잔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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