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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향한 도전, 든든한 지원과 함께 :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가이드

포포는꿈꾼다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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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는 개인의 능력을 제한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줄일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창업은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 확대와 자존감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꿈을 향한 도전, 든든한 지원과 함께 :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가이드
꿈을 향한 도전, 든든한 지원과 함께: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가이드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및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및 사업 안정화와 성장지원을 해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창업점포 전·월세 보증금 최대 13천만 원 한도 내 최장 5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업종

아래 제외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담배 중개업
46107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모피제품 도매업
* ,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약국, 한약국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조 제 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 제 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을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 부동산관리업(6821), 비주거용 건물입대업(68221)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4년 6월 21일 ~ 7월 25일 18:00 시

신청방법 

  • 내방,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접수처
주소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25,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
전화 02-2181-6522, 02-2181-6536
접수메일 changup1@debc.or.kr
* 24년도_창업점포지원사업_000(신청자 이름)을 메일제목으로 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1개의 PDF파일 합본으로 제출요망
담당자 창업지원부 서미성 주임, 차민혁 대리

신청자격 

  • 24.1.1.(월)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중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및 초기창업자(창업 3년 미만)

온라인 창업 교육 수강 절차

  • 온라인 교육 신청 
  • 온라인 교육 수강
  • 수료증 발급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공통 <첨부파일 1>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알림마당 사업공고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
(센터제출용, 신용회사제출용)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온라인 발급 : 정부24
오프라인 발급
행정복지센터 방문
센터 주관 교육 수료증 사본 1 2페이지(온라인 창업교육 수강절차 안내) 참고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청홈택스, 관할 세무서 방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예비
창업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온라인 발급 : 국세청홈택스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소
업종
전환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원
초기 창업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원
장애인기업확인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발급가능
해당자 국가공인자격증 개별 사본 제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초기창업자)
온라인 발급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오프라인 발급 : 관할 등기소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수상 증빙자료, 특화교육 수료증 제출 불필요(센터에서 직접 조회)
* , 신청서에는 반드시 해당내역 체크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지식재산권 등)
개별 사본 제출
저소득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온라인 발급 : (수급자)정부24
                           (차상위)복지로
오프라인 발급 : 행정복지센터 방문

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 평가방법(서류심사, 면접심사)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예비후보자 선발

추진일정

단 계 일 정 내 용
신청·접수 6.21.()~7.25.() 내방,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기초서류심사 8.6.() 선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서류심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종합점수의 30% 반영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8.8.()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서류심사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심층면접심사 8.13.()~8.14.() 종합점수의 70% 반영
면접심사
최종 합격자 발표 8.20.()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및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지
협약체결 및 사업설명회 개최 8.28.()~8.29.() 협약체결(센터, 선정자) 및 사업설명회 개최
창업 컨설팅 진행 8.28.()~10.28.() 선정자 대상 분야별 맞춤 컨설팅 지원
대상자
희망점포 발굴
8.28.()~10.28.() 협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권한은 회수·소멸
희망점포 감정평가 8.28.()~10.28.() 선순위 채권 파악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 결정
점포 계약체결 8.28.()~10.28.() 건물주-센터 간 전세권설정 후, 센터-대상자 간 전대차 계약 체결
임차 보증금 지원 8.28.()~10.28.() 계약 당일 계약금 지급, 이후 7일 이내 잔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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