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를 전자문서로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특별법 지원대상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2. 임대차보증금이.. Information 2024. 5. 1.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