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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포포는꿈꾼다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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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위해 일하는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바로 육아휴직급여가 2025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는 소식인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경력 단절 없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2025년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2025년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2025년 육아휴직급여 개편 개요

고용노동부는 2023년 7월 19일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진출처 : 정책브리핑



이번 육아휴직급여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대상자 확대 :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2025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급하고 있으나, 2025년부터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지급합니다.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통합 : 현재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라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육아휴직급여에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급여 개편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급여 지원 확대의 배경 및 목적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 배경은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에 이미 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이번 정책의 목적은 부모 양쪽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기준 24.2%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치우쳐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또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소득대체율이 낮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현실화하고 보편적 권리로 강화해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월 최대 250만원 지원 조건 및 대상

이번에 발표된 육아휴직급여 개편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로 인상되며,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만 1세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데, 상한액을 월 3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4개월째부터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입니다.

이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가 지급됩니다.

이번 육아휴직급여 지원 확대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된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이번에 변경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육아휴직 시작 전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육아휴직 시작 후 : 매월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종료 후 :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기 전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급여의 25%에 해당하며,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급여 지급 과정 및 기간 안내

육아휴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지급됩니다.


1. 육아휴직 시작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면 육아휴직이 시작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 급여 지급 결정 : 고용센터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검토하여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급여 지급 :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을 내리면, 신청자의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이며,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에는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은 별도의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확대된 지원 혜택의 기대 효과

이번 육아휴직급여 확대는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소득 감소 우려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출산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사 및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현상이 완화되고,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것입니다. 셋째, 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이 줄어듦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인력 운용이 가능해지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연계된 추가 지원 프로그램

육아휴직급여 외에도 부모보험제도나 유연근무제 등의 추가 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부모보험제도란 질병, 상해, 실업, 양육 등의 상황에서 소득을 지원하고, 일·생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가정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면 경력단절을 예방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장소나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를 활용시 노동자는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기업은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급여 변경에 따른 직장 내 문화 변화 예상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 정책으로 인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는 여성이 주 사용자였던 육아휴직이 성별 구분 없이 사용되며,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가 확산 될 것입니다. 

기업에서도 인력 공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직 후 복직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달라지는 출산육아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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