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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 계산하기

힐링스토리뉴스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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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2023년도 이제 한달남 짓 남은거 같네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는걸 40대가 되면서 실감을 하게 됩니다.

 

이제 2023년은 조금씩 마무리를 해야하는 과정이기에 오늘은 갑진(甲辰)년 용띠해인 2024년 최저시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

 

지난 2023년 7월 4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 최저임금 수정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노동계는 12,130원을 요구 했고, 경영계는 9,650원을 요구 했습니다.

노동계에서 요구한 최저임금 12,130원을 월급(209시간)기준으로 환산 하면 2,535,170원 입니다.
경영계에서 요구한 최저임금 9,650원을 월급(209시간)기준으로 환산 하면 2,016,850원 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합의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9,860원을 확정하여 고시했습니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9,62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2016년 ~ 2024년 최저 임금 

  • 2016년 최저임금 : 6,030원
  • 2017년 최저임금 : 6,470원
  • 2018년 최저임금 : 7,530원
  • 2019년 최저임금 : 8,350원
  • 2020년 최저임금 : 8,590원
  • 2021년 최저임금 : 8,720원
  • 2022년 최저임금 : 9,160원
  •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 2024년 최저임금 : 9,860원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실질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월급은?

2024년 최저시급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며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 월급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 = 시급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수
월급 = 9,860원 * 40시간 * 5일
월급 = 2,060,740원

 

 

2024년 최저시급 월급은 2,060,740원이며 2023년 최저시급 월급(1,991,200원)보다 약 5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단 실수령액은 4대보험, 세금 등의 공제등으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연봉 실수령액은?

2024년 최저시급 연봉은 월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산은 아래를 참고 하세요

연봉 = 월급 * 12개월
연봉 = 2,060,740원 * 12개월
연봉 = 24,728,880원
 

 

보시는것처럼 2024년 최저시급 연봉은 24,728,880원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연봉 23,720,800원 보다 약 1,008,080원 인상된 금액이지만 실수령액은 4대보험, 각좀 세금 등의 공제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실수령액 = 연봉 - (4대보험 + 세금)
 
개인마다 부양가족 및 비과세액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세무서에

문의하는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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