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대상, 신고방법, 인터넷 신청부터 출력까지 한번에 끝내기!
최근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인터넷 신청부터 출력까지 한번에 끝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업이란 무엇인가?
통신판매업이란 인터넷, TV, 라디오,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SNS를 통한 상품 판매 등이 대표적인 통신판매업의 형태입니다.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이며, 신고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중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즉,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고, 거래 회수가 50회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알아보기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사업자
2.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3. 직전연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라도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 중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5호)
- 전년도 재화등의 판매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전년도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위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준비: 필요 서류와 조건 살펴보기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제출 필수
- 오픈마켓(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G마켓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각 마켓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PG사(결제대행사) 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이미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기존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전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후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3. 신분증 지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인터넷을 통한 신청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인터넷을 통한 신청 방법입니다.
1.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합니다.
3.'통신판매업 신고·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신청서 작성 페이지에서 업체 정보, 대표자 정보, 판매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이때 호스트서버 소재지는 도메인 구입처나 호스팅 업체에 문의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파일을 첨부합니다.
6.수령기관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수수료 납부 및 처리상태 조회를 위하여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인증을 진행합니다.
8.처리 완료 알림을 받으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신고증 출력과 관리
인터넷을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다면, 신고증을 출력하여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또 매년 1월에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현황을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만약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된다면,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1.출력
- 정부 24 홈페이지 상단 메뉴중 'MY GOV' 를 선택합니다.
- 서비스 신청내역 - 신청한 민원사무명을 선택 하고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 프린터를 연결 후 인쇄 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출력 할 수 있습니다.
2.현황 업데이트
-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신고 하거나,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휴 · 폐업 신고
-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된 경우, 즉시 관할 시 · 군 ·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해결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류와 그 해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공인인증서 오류
- 공인인증서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지 않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갱신 후 다시 시도해보세요.
2.사업자등록번호 오류
- 사업자등록정보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사업자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3.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오류
- 은행에서 발급받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파일이 잘못된 형식이거나, 용량이 큰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새로 발급 받거나, 이미지 파일의 형식과 용량을 확인 해 보세요.
4.주소 오류
- 주소 검색이 안되거나,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를 입력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지도(map.naver.com)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주소를 검색하고, 도로명 주소를 입력 하세요.
만약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부24 고객센터(-)나 지역경제과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의무사항과 유의사항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후에는 몇 가지 의무사항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내용들 입니다.
1.매년 1월~12월까지의 거래횟수가 50회 이상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매년 잊지 않고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상호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3.휴업 또는 폐업을 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은 3개월 이내, 폐업은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의무사항과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24 고객센터(-)나 지역경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FAQ (자주 묻는 질문)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Q: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A: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고시에 따라 직전연도 동안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고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Q:해외 구매 대행업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A:네. 해외 구매 대행업도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구매 대행업의 경우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를 대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취급 품목에 ‘해외 직구 대행’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Q: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세무서에서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도중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부24 고객센터(-) 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인터넷 신청부터 출력까지 한번에 끝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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