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신을 하셨거나 계획 중인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들고 왔어요. 바로 출산 전후로 지원되는 휴가급여에 대한 정보인데요. 이런 혜택은 임신 중인 분들이나 가족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오늘은 출산전후(유산ᆞ사산) 휴가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기본 개념 이해하기
출산 전후 휴가급여란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면,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 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통상임금 100%이며 상한액은 월 200만 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 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60일 (다태아 75일)과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통상임금 100%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 발생 시 권리 알아보기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선 전 또는 출산 후의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달라지며, 11주 이내, 12주~15주, 16주~21주, 22주~27주, 28주 이상인 경우로 구분됩니다.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5일의 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60일,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의 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는 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200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 액입니다. 국가에서 통상임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추가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휴가부여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의 임신기간에 따라 일정기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휴가신청 : 근로자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3. 확인서 발급 : 사업주는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한 후 해당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와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받아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의 정보들을 참고하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휴가급여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하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며, 2023년 현재 상한액은 월 200만원입니다. 즉,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200만원을 지급하며,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이며, 2023년 현재 시간급 9,620원을 기준으로 일급 76,960원, 월급 2,010,580원입니다. 즉, 통상임금이 월 20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200만원을 지급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동안은 월 200만원씩 총 400만원(다태아 6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은 무급 휴가이므로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90일(다태아 120일)간 최대 480만원(다태아 72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합니다. 이를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고 하며,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유산ᆞ사산 후 심리적 지원과 복지 혜택
예상치 못한 유산이나 사산은 여성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먼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여성에게 일정 기간의 휴가를 제공합니다. 이 휴가는 출산 전후 휴가와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제공되며, 기간은 국가별로 다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10일에서 14일 정도의 휴가를 제공하며, 이 기간 동안 여성은 휴식을 취하고 슬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지원으로는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이는 정신건강 전문가나 상담사가 제공하며, 여성이 슬픔을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지지와 격려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복지 혜택으로는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은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여성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지원과 복지 혜택은 여성이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다시 임신을 준비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규와 근로자 보호 조치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유산ᆞ사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5조에 따라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임신 중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태아검진 시간 보장 :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해결하기
출산 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Q1. 출산 전후휴가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1.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 전후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Q2. 유산 사산 휴가 급여도 출산 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하게 신청하나요?
A2. 네 .유산 사산 휴가 급여도 출산 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단, 유산 사산 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3. 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에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에도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3.네. 출산 전후휴가 기간 중에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에도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실확인 서류(폐업사실증명원 등)를 제출하여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출산전후 휴가급여 이해 돕기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모씨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임신 후 9주 차에 접어들면서 입덧이 심해져 다니던 회사를 잠시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회사와 상의 끝에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하기로 했고, 90일간의 휴가를 부여 받았습니다.
이후 김 모 씨는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했고, 고용보험으로부터 총 480만 원의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김 모 씨는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을 회복하며 출산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제도는 근로자의 권리인 만큼, 잘 숙지하셔서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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