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필수! 출산전후 휴가 신청 방법부터 급여까지 완벽 가이드
출산은 삶의 큰 변화이자 기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출산전후 휴가 신청과 급여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직장인 필수 출산전후 휴가 신청 방법부터 급여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출산으로 인해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남녀노동자 모두 출산전후 휴가를 이용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급여로 받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종류 및 기간
✅출산휴가 : 분만 후 6주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 휴가 : 분만일로부터 3주 전까지 또는 분만 후 3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휴가 : 출산 후 1년 이내에 3개월까지 연장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제한 있음)
✅배우자 휴가 : 아내의 출산 후 5일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휴가 : 입양 후 10일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신청 방법
✅신청 시기 : 분만 예정일 6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지난 1년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신청서류
- 출산 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근로자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 회사
-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원본대조필/회사직인 날인 필수) → 회사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과 대상 영아가 함께 등재) →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 급여
✅출산휴가 :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최대 6주까지)
✅선택 휴가 : 월 통상임금의 60% 지급 (최대 3주까지)
✅연장 휴가 : 월 통상임금의 50% 지급 (최대 3개월까지)
✅배우자 휴가 :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최대 5일까지)
✅입양휴가 : 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최대 10일까지)
출산전후 휴가 신청 시 주의 사항
✅신청 기간 : 꼭 6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회사 규정 확인 : 회사마다 휴가 신청 절차 및 급여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문의 :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 1577-0013)
출산전후 휴가 관련 사례
사례 1
김씨는 회사에서 6주 간의 출산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김씨의 월 통상임금은 300만원이므로 출산휴가 기간 동안 18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사례 2
박씨는 아내의 출산 후 5일 간의 배우자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박씨의 월 통상임금은 250만원이므로 배우자 휴가 기간 동안 125만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출산전후 휴가 외 복지 혜택
출산 장려금 :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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