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들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게 되면서 집 안에서 선풍기, 에어컨, 제습기와 같은 전자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빈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쓰는 것이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번 달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게 될 지 두렵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는 현재 1인 가구이기도하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어서 큰 부담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더욱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것 같아 알아보니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가 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무엇일까?
에너지 바우처라는 것은 취약계층 또한 겨울을 따듯하게 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서 도시가스나 전기, 지역난방, lpg,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설명은 이처럼 되어있기는 하지만 겨울은 물론이며 무더운 여름에도 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조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셔서 부담을 덜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예전에 비해 여름은 더욱 더워지게 되었고 겨울은 더욱 추워졌다보니 이러한 제도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이 여럿 있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한데 정말 좋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 조건
하지만 아무나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부터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이며,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입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사용기간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신청을 하실때에는 방문신청 그리고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하므로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어르신 분들께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곳에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방문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상이하며 세대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바우처가 많이 남았다면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고 반대로 여름바우처를 겨울방우처로 사용도 가능하니 적절히 이용하신다면 여름철, 겨울철 전기세 부담에서 조금은 벗어나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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