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경영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셨던 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 방법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2024년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 방법부터 혜택까지,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무엇일까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정부에서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사업을 진행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대상조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선정되며 혜택 및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 광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사업의 경우는 100인 이하인 기업이며,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조항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살펴보면, 고용보험법[제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연으로 정하는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 12조 제1항]에서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합니다.
산업분류 | 분류기호 | 상시 근로자 수 |
제조업(34)은 그밖으 업종으로본다 | C | 500명 이하 |
광업 | B | 300명 이하 |
건설업 | F | |
운수및 창고업 | H | |
정보통신업 | J |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N |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도매업 및 소매업 | G |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금융및 보험업 | K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
그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 방법
1단계 : 사업체 종류 확인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2단계 : 상시근로자 수 확인
2023년 12월 31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 기타 조건 확인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합니다.
지역별 특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혜택
다양한 혜택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핵심 혜택
- 고용유지지원금 : 매월 근로자 1인당 최대 20만원 지급
- 고용안정지원금 : 사업규모 및 근로자 수에 따라 지급
- 고용환경개선지원금 :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 고용능력개발지원금 : 근로자 교육훈련을 위한 자금 지원
- 세제 혜택 : 법인세 감면, 지방교육세 감면 등
- 금융 혜택 : 저리자금 대출 혜택
- 창업 및 혁신 지원 : 창업 컨설팅, 기술 개발 지원 등
주의 사항
- 매년 12월 에 사업체 규모 및 근로자 수 등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별 특례 기준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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