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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사업 안내

포포는꿈꾼다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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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는 개인의 능력을 제한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보조기기를 활용하면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사회 참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사업 안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조기기를 구입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 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전액지원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최저가 기준
  •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함
  •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중복 지급 불가

지원 내용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팔의지 유형별상이 유형별 1~4
다리의지 유형별 1~5
팔보조기 3
척추보조기 3
골반보조기 150,000 2
다리보조기 유형별상이 유형별 1~3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저시력 보조안경 100,000 3
콘택트렌즈 80,000 3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의안 620,000 5
흰지팡이 25,000 0.5
보청기 1,310,000 5
전동휠체어 2,360,000 6
3,800,000
의료용 스쿠터 1,920,000 6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190,000 1.5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서 접수(동주민센터)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 대리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 → 장애인보장구 판매업체가 신청을 대항할 수 없음
  • 적격여부 통보(장애인복지과) : 신청한 보조기기 품목의 용도에 적합한 장애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 후 적격 · 부적격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보조기기 구입(판매, 제조업소)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체에서 구입,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보청기는 건강보험공단에 품목 등록된 업체여야 함
  • 보조기기 검수(의료기관)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 구입비용 지급청구(동주민센터)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 대리인이 보조기기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 구입비용지급(장애인복지과) :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나, 수급권자가 판매, 제조업체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시에는 판매, 제조업체에 지급 가능
  • 사후점검(장애인복지과) : 급여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시점

구비 대상

  • 신청시 : 의사발행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 청구시 :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마치며

장애인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사회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의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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