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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 원천징수란?

포포는꿈꾼다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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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 원천징수란?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 원천징수란?

오늘은 조금은 무거울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해요. 바로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 그리고 원천징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갑자기 ‘세금’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걱정 마세요!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일하면서 매달 받는 월급 속, 어디로 얼마나 세금이 나가는지 알아보고, 그 세금이 왜 필요한지 함께 알아봅시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의 기본 이해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인이 직접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세금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합니다. 이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후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약 18만원의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1년간 원천징수 당한 세금은 약 216만원입니다. 이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내야 할 세금이 200만원으로 계산되었다면, 216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16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다만, 가족 구성원 수나 소득공제 항목 등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 세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의 정의와 그 역할

원천징수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돈이나 물건에 대하여 본디부터 딸려 있거나 그에 부수하여 있는 것을 떼어냄'이라는 뜻이며 세법에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천징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이점이 있고 국가는 세금의 조기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탈세 방지의 효과도 있는데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등의 행위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세금의 종류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1. 소득세 :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해 6%~45%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2.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방세에 속합니다.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에 따라 0.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법인세 :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20%, 200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4. 농어촌특별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세에 해당하며 신고 및 납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함께 이루어 집니다.

소득세와 주민세의 계산 방법

먼저, 소득세는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등의 각종 공제를 차감한 후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42%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단, 2023년부터는 기존의 균등분(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과 재산분(사업장 면적 등을 기준으로 부과)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부과됩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주민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항목과 세액 계산의 이해

월급 명세서에서 공제되는 세금으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주민세)가 대표적이며, 4대 보험료도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각각의 항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세 : 회사는 직원의 월 소득액과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한 금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로 징수합니다.

- 지방소득세 (주민세) :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별도로 원천징수됩니다. 역시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 국민연금 : 월 소득액의 9%가 부과되며, 회사와 직원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 월 소득액의 7.09%가 부과되며, 회사와 직원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가 부과되며, 이 역시 회사와 직원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 월 소득액의 1.8%가 부과되며, 회사와 직원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0.9%로,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각 항목의 공제 비율과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의 중요성과 활용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매년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이때, 원천징수 영수증은 연말정산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 입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해 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총 급여 : 연간 받은 급여와 상여금, 수당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 총 급여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세액감면 및 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받은 급여와 공제된 세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분실했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의 관계

원천징수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미리 세금을 떼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미리 떼어간 세금은 1년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됩니다.

만약 1년 동안의 소득이 예상보다 적거나, 지출이 예상보다 많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미리 떼어간 세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반면에 1년 동안의 소득이 예상보다 많거나, 지출이 예상보다 적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미리 떼어간 세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원천징수는 일종의 임시 세금 납부이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연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소득과 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 관련 미납 및 과오납 대처 방안

만약 실수로 인해 원천징수액을 적게 납부했다면, 국세청에서는 미납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미납된 세금을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과오납)에는 환급 신청을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급 신청은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장인들이 매달 월급을 받을 때마다 궁금해하는 ‘원천징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납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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