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용품 바우처란?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여성청소년이 필요한 때에 선호하는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생리대 구매 비용을 전자적인 형태의 이용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만 9~24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 1999.01.01 ~ 2014.12.31 출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금액
✅ 월 13,000원
✅ 바우처 생성주기 : 반기(1월, 7월) 생성
지원기간
✅ 만 9세에서 24세 여성청소년에 대해 최대 16년(192개월)지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 범위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다만,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2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청소년의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장소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팩스, 우편 신청,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19년부터 상시 접수 단, 12월은 12월15일 까지만 접수 가능 (국민행복카드는 12월15일까지 기발급되어있어야 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 서류
※ 제출서류는 신청 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
국민행복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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