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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신청부터 발급까지 총정리!

포포는꿈꾼다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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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농지원부 만드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라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 세금 감면이나 농협 조합원 가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그럼 지금부터 농지원부 신청부터 발급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 신청부터 발급까지 총정리!
농지원부 신청부터 발급까지 총정리!

농지원부란 무엇인가?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의 정보를 기록하며,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현황, 경작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농업인 자격 증명: 농지원부를 보유한 사람은 농업인으로 인정되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자경농민으로 인정되면 농지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우대: 농지원부를 보유한 농업인은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거나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원부가 있어야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자

-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자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소재지 확인을 위한 토지대장 또는 지번별 조서

- 경작 사실 확인서(농지 소재지 마을 이장님에게 요청)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에서 발급)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의 첫걸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농지원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담당 직원에게 농지원부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직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농지 소유 및 경작 현황을 확인한 후 농지원부를 발급해 줍니다. 이때, 발급까지는 보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상세 안내

2023년 8월 1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를 통한 온라인 농지원부 신청 및 발급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아래는 해당 서비스 이용방법 입니다.

- 정부 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또는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합니다.

- 검색창에 '농지원부' 입력 후 검색 클릭

상단 메뉴중 '자주찾는 서비스'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농지원부' 순으로 선택 하거나 중앙 검색창에 '농지원부' 라고 입력후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민원 안내 및 신청 페이지 이동

농지원부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필수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첨부

농지원부 등록대상 토지소재지 주소입력, 인적사항등을 기재하시고 하단의 수령방법에서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을 선택하신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처리상태 확인 및 발급

나의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 에서 처리상태를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처리완료시 문서출력 아이콘을 클릭하여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준비물

직접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농지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신분증 지참

농지원부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행정문서이므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이때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경작사실 확인서 및 기타 증빙자료 제출

자신이 소유한 농지 혹은 임차한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장님의 경작사실 확인서, 농지 소재지 주변 이웃들의 사실확인서 등이 요구됩니다.

-처리 기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되므로 대략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처리 과정 및 기간

농지원부를 신청한 후에는 아래와 같은 처리 과정을 거쳐 발급됩니다.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경작 사실 조사 실시

먼저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에서는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의 일치 여부, 자경 여부 등을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등록 및 발급

위의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농지의 정보가 농지원부에 등록되고, 신청자는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요기간은 보통 10일 정도이며,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상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1회(2월~3월) 농지원부를 정비합니다.

농지원부 발급 후 확인 사항

농지원부를 발급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등재 내용의 정확성 확인

자신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가 모두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관할 행정청에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경작 현황 파악

농지원부를 통해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 작물 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농업 경영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세금 감면 및 지원금 혜택 확인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있으면, 일부 세금 감면 및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농지 취득세 감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농지원부 발급 후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 활용 방안 및 주의사항

농지원부는 농업인으로서 다양한 혜택을 받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지원금 신청 자격 부여

- 일부 정부 지원금은 농지원부를 보유한 농업인에게만 제공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용 면세유, 농지연금 등이 그 예입니다.

2. 세금 감면 혜택

- 농지원부를 보유한 농업인은 농지 취득세, 재산세 등 일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농협 조합원 가입 자격 획득

-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비료, 농약 등 농업 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대출 등 금융 서비스 이용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 소재지의 행정청에서 관리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지원부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농지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민원24시를 통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으로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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