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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른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포포는꿈꾼다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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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른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른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요양원과 요양병원, 둘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이 주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함께 하나하나 알아가 보시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기본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수급대상자이며, 심신상태와 요양필요시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판정을 받습니다.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중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요양원의 이해 및 특징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로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입소 대상은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받은 노인이나 3~5등급을 받고 시설급여가 가능한 자이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원에서는 노인들의 식사, 목욕, 운동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인지 기능 개선 프로그램, 물리치료 등을 제공합니다.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약물 처방이나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촉탁의가 월 2회 방문하여 진료를 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또 대부분의 요양원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상주하며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합니다.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주로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파킨슨 등)을 가진 환자나 수술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 등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입원료를 산정합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상주하며 환자들의 질병 치료와 재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노인환자들을 위한 치매센터나 재활센터 등을 운영하기도 하며,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양병원은 24시간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간병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요양원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주요 차이점 분석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노인복지와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목적과 역할, 그리고 서비스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두 기관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한 것입니다.

목적과 역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복지시설로, 노인들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유지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반면에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내용

요양원에서는 주로 일상생활 지원(식사, 목욕, 세탁 등), 신체활동 지원(산책, 운동 등), 인지활동 지원(프로그램 참여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제공되며,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한편, 요양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상주하며 환자들의 질병 치료와 재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노인환자들을 위한 치매센터나 재활센터 등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입소 대상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받은 노인이나 3~5등급을 받고 시설급여가 가능한 노인이 입소 대상입니다.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며,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한편, 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환자라면 누구나 입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본인부담금(20%)과 보험부담금(80%)으로 운영됩니다. 식비와 간식비는 별도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반면,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식비, 간병비 등)이 많아 개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중증환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본인부담금이 경감됩니다.

이용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두 기관 모두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용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는 다릅니다. 각각의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운영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를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합니다.
-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원 이용 비용(본인부담금+보험부담금)이 결정됩니다.

요양병원

-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의료적인 처치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합니다.
- 요양병원 이용 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되며, 환자의 상태와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위와 같이 각 기관마다 이용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가 다르므로 해당 노인 및 보호자는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내용과 프로그램 비교

각 기관에서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그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두 기관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 입니다. 

요양원

- 주로 생활 지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식사, 목욕, 배변 관리, 의복 교환 등의 신체적 케어와 말벗, 산책, 오락 활동 등의 정서적 케어를 제공합니다. 
- 치매 예방 및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재활 운동 프로그램, 취미 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요양병원

- 의료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며, 환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치료와 약물을 제공합니다. 또 욕창관리, 당뇨발 관리 등의 특수 케어도 제공합니다.
- 이외에도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종교활동, 생신잔치, 공연관람 등의 여가활동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따라서 입소하고자 하는 노인 혹은 보호자는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합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용 구조와 보험 적용 범위

두 기관의 비용 구조와 보험 적용 범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운영되며,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과 식재료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만 부담합니다.
- 요양등급 1~2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 요양원에 입소가능 하며, 3~5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데, 주야간보호센터를 하루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이용한 경우에 한해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요양병원

-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따라 운영되며, 진료비 총액 중 일부본인부담금(약 20%)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치료가 목적이므로, 돌봄보다는 의학적 처치와 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적절합니다.

따라서 노인 혹은 보호자는 이러한 특징들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와 결정 가이드


요양원과 요양병원 사이에서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돌봄 및 간호 필요성 : 만약 일상적인 돌봄과 간호가 필요하다면 요양원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좀 더 적극적인 치료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의학적 상태라면 요양병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 거주 기간 : 요양원은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거주를 위한 곳이며, 몇 달부터 몇 년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양병원은 보통 단기적인 입원을 위한 곳으로, 치료가 완료되면 퇴원하게 됩니다.

☑️ 비용 : 두 기관은 각각 다른 보험 제도와 본인 부담금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예상 비용을 미리 파악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치 및 환경 : 가족들의 방문 용이성, 주변 편의시설, 자연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은 각 옵션의 장단점과 귀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함께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모님을 위한 선택인 만큼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후회 없는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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