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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지급일

힐링스토리뉴스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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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 매달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매달 용돈 겸 생활비로 돈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용돈을 드리는 것이 부담되셨는지 이제 그만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지 않으시고 계신 상태이고 나이도 있으셔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는 힘드실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게 자식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보다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하게 주어지는 연금이더라구요.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기가 힘든 노인분들에게 소득 기반을 제공하면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노령연금은 지난 2014년 7월에 처음 시행되어 현재까지도 지속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노령연금과는 아예 다른 제도라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노령연금은 알고 있었지만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현재는 기초연금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으며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시켜서 연금액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할때는 가구 유형을 두가지로 분류시켜서 지원하게 되는데 단독가구 혹은 부부가구로 나뉘어집니다. 부부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노령연금을 한사람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되어서 신청이 되는 것인데

하지만 이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수급받는 사람이거나 배우자가 그런 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보게 되면 소득인정액 또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월 소득 평가액을 함께 합산한 것인데 이러한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직접 계산해 보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방법이 워낙 까다롭고 어려운 편이라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시는 것이 더욱 수월하실겁니다.

저 또한 저희 부모님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시는지 궁금해서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해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알아보니 쉽게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더불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충족하기만 하면 월 최대 492,000원을 받을 수 있고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월 최대 307,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할 것이 있는데 바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알아본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뛰어 넘어서게 되는 경우에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492,500원 이상이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면 기초연금 기준액에서 초과된만큼 감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감액과 국민연금연계감액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면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받게 되며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액이 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부모님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충족되어 서류를 준비해서 바로 신청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필요서류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게 되었는데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여 바로 진행해보았으며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기초연금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이 필요 하였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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