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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받는 방법

힐링스토리뉴스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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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 방는 방법

 

국세환급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국세를 더 많이 납부한 경우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조회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찾아가지 않고 있는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환급금 조회 및 환급받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환급금이란?

국세환급금은 세무 당국인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납부한 세금 중에서 과세기간 동안 납부한 소득세가 과다하거나, 교육비, 의료비, 주택 청약 자금 등의 공제 신청이 있어 환급 대상이 된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세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납부한 세금이 과다한 경우
    예를 들어, 과세기간 동안 받은 월급에 비해 납부한 세금이 많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교육비, 의료비, 주택 청약 자금 등의 공제 신청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교육비, 의료비, 주택 청약 자금 등을 공제 신청하고 그에 따른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세 종류는?

  1. 소득세 :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소득세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인세) :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비자에 의해 부과되고 기업이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3. 취득세 : 부동산, 자동차, 유가증권 등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거래 대가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4. 자동차세 : 자동차 등록 시 차량의 종류, 배기량, 연비 등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5. 주택세 : 부동산에 대한 과세로, 주택이나 토지의 보유 여부와 가액 등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6. 지방교육세 :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7. 등록세 : 부동산, 자동차, 항공기 등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거래 대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위에 제시된 세금 외에도 기타 다양한 세금이 존재합니다.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세무 당국인 국세청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소멸시효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는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그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즉,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환급금 신청일이 아닌, 실제로 환급 대상이 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국세청이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 국고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국세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하기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화면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조회 및 신고" 또는 "조회" 메뉴를 선택하세요.
환급금 조회를 위해 필요한 인증 절차를 완료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환급금 조회를 위해  "환급조회" 또는 "환급금 신청 및 조회" 메뉴를 선택
요구되는 정보를 입력하여 환급금 조회를 하시면됩니다.

주로 세무서명, 신고년도, 신고서 유형, 신고자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한 정보에 기반하여 국세환급금 조회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따르면 국세환급금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환급받기 

조회된 국세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금 상세조회 화면에서 환급계좌 신고 후 지급 요청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한지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요청이 가능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우체국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의 신분증과 국세환급통지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만약 부득히하게 대리인이 가야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납세자 본인의 신분증, 국세환급통지서를 지참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인터넷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환급을 원하는 세목과 개설은행,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 환급계좌를 신고하면 향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한 최근 환급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장려금 환급을 위한 계좌개설 신고(변경, 철회)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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