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앱등을 통해 주문수요가 급등하여 오토바이 배달등이 많아지면서 위법 행위나 난폭운전으로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 안전공단에서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합니다.
이에 오늘은 공익제보단 모집 대상, 혜택, 신고방법 및 포상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제보단 모집 대상 및 혜택
모집대상
✅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 스마트폰, 홈페이지를 통한 실적 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해야함.
※ 2개월 연속 활동이 없는 경우, 활동 제한 기준 해당 시 활동이 제외될 수 있음.
모집기간
✅ 2024년 2월 29일(목) ~ 상시모집 (월 1회 선발)
✅ 매월 20일 모집 마감 (월말 SMS를 통해 선발결과 알림, 선발 이후 활동 시작)
활동기간
✅ 2024년 3월 ~ 2024년 12월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주요활동
✅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안전신문고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 처분결과 자료 이메일 제출 ( singo20@kotsa.or.kr)
포상금
✅ 도로교통법 위반신고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유턴·횡단·후진위반
✅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
✅ 포상금 지급 : 매월 최대 20건
✅ 포상금액 :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원, 중대교통법규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 1건당 8천원, 자동차관리법 포상금 - 1건당 6천원
✅ 지급 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 초 지급
✅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 : 20만원(100명 중복가능)
신청방법
✅ 공익제보단 지원
✅ 공단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 공익제보단 지원서 접소
신고실적 제출방법
✅ 매월 15일,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사진 및 PDF)를 이메일제출(singo20@kotsa.or.kr)
✅ 이메일 제목에 성명과 휴대폰번호 기재
실적 인정 기한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 ( 3개월 후 제출 불가)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촬영을 위해 제보단 본인이 교통법규 위반하는 경우
✅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 민원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비속어·비하·성적수치심 유발 등을 하는 경우
✅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기존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거나, 타인이 제보한 동일한 영상(사진)을 제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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