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연휴나 주말이 되면 고속도로 교통체증이 심해지죠. 이럴 때 버스나 9인승 이상 승합차를 이용하면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용 시간과 구간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오늘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이용 시간과 구간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벌금을 피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여 고속도로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차로입니다. 주로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 측 1차로에 청색 차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주말이나 공휴일 등 특정 시간대에만 운영되는 경우와, 매일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구간도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에서만 적용되는 경우와,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용 가능한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이며, 12인승 이하의 경우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리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이용시간 알아보기
● 평일 : 오산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총 44.8km 구간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신탄진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총 141km 구간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명절 연휴기간에는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 하계휴가기간(7.21~8.15)에는 신탄진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연장 운영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고속도로별 버스전용차로 구간
● 경부고속도로 : 오산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총 44.8km
● 영동고속도로 :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총 26.9km (양방향)
● 서울외곽순환도로 : 판교분기점부터 성남IC까지 총 2.5km (일산방향) / 시흥IC부터 장수IC까지 총 5.0km (판교방향)
위 구간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 승용차 : 6만원
- 승합차 : 7만원
벌점은 30점이 부과되며, 미납 시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이용 규칙 및 예외 사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단,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자동차의 경우 탑승 인원에 관계없이 통행이 가능합니다.
2. 청색 차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측 1차로(편도 2차로에서는 왼쪽 차로, 편도 3차로에서는 왼쪽 두 개 차로)에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중앙분리대 측 1차로와 2차로에 동시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의 운영 시간이 다릅니다. 고속도로별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일 : 07:00 - 21:00
- 토요일·공휴일 : 07:00 - 21:00 (명절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07:00 - 01:00)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이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때는 위의 규칙과 예외 사항을 숙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올바른 버스전용차로 이용을 위한 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팁을 기억해야 합니다:
1. 운영 시간과 구간 확인 : 고속도로별로 버스전용차로의 운영 시간과 구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출발 전에 해당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운영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도로 표지판이나 교통정보 앱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2. 차량 조건 충족 :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9인승 이상의 승용차 또는 승합차여야 하며, 12인승 이하의 경우에는 최소 6명 이상의 승객이 탑승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3. 교통법규 준수 : 버스전용차로에서는 일반 차량의 진입이 제한됩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차량을 우선시하세요.
4. 벌금 피하기 :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규정을 숙지하고, 실수로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약 위반했다면 즉시 교통경찰이나 도로 관리 기관에 신고하여 처리 절차를 따르세요.
5. 안전 운전 :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은 항상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때도 주변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속도 제한을 준수하세요.
이러한 팁을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살펴보는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Q. 버스전용차로는 언제 운영되나요?
A.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다만, 명절 연휴기간에는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오전 7시부터 익일 1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Q. 어떤 고속도로에서 운영되나요?
A.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신탄진IC 까지 양방향 구간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양방향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와 내부순환로에서도 일부 구간에서 시행중 입니다. 단, 고속도로 별로 운영구간 및 시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9인승 카니발인데 6명 미만이면 전용차로 이용 못하나요?
A. 네. 9인승 카니발이라 하더라도 6명 미만이 탑승한 경우에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2인승 이하의 차량의 경우에는 최소한 6명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Q. 벌금은 얼마인가요?
A.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4만원, 고속도로 5만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30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일반도로 5만원, 고속도로 6만원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의 FAQ를 참고하시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고속도로 이용을 위한 마무리 조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전에는 반드시 이용 시간과 구간을 확인하시고,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고속도로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교통상황은 시시각각 변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로드플러스'나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을 이용하시면 노선별 소통 상황과 CCTV 영상, 사고 및 공사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거리 운전 시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어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이용 시간과 구간, 벌금 등을 알아봤습니다.
버스나 9인승 이상 승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이용 시간과 구간을 확인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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