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터넷으로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최근 아르바이트 수요가 늘면서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인터넷발급에 대한 정보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음식점을 운영 또는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필수적인 요소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을 받고 어떤 검사를 받는지에 대해 처음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을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생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등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란 ?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검진을 받고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음식 제조를 함에 따라 타인에게 위생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보건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흔히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이 필요한 업종 알아보기
3가지 업종은 일반음식점, 단체급식소, 유흥업소입니다.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신분증 외 운전면허증, 여권도 가능) 가까운 보건소나 위탁 기관에 방문하여 검사하고 발급받으면 되었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건소, 민간위탁 기관에서 발급이 어려운 곳도 있기 때문에 방문 전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은 발급 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방문, 온라인으로 공공보건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은 한번 발급하고 계속 유효한 것이 아니며 매년 1회 유효기간으로 매년 재갱신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잘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의 유효기간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1년 단체급식소의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을 분실한 경우라면 재발급이 가능하며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시 보건소를 기준으로는 3천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병원의 경우에는 병원마다 상이하다고 하니 이점 또한 인지하시고 방문하시면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검사를 한 후 검사 결과를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제일 먼저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인 지헬스에 접속을 합니다.
공공보건포털지헬스바로가기
접속을 하고 접속된 화면에서 왼쪽 아랫부분에 온라인 제증명 발급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페이지가 이동된 후 본인확인을 진행하고 인증을 완료하고 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카테고리를 클릭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발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포털사이트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이외에도 채용 신체검사서, 예방접종 증명서, 결핵 진단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진료비 납입 증명서가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사립병원은 조회가 되지 않으며 병원, 보건소 등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검사로는 장티푸스, b형간염,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aids, 임질과 매독이 있는데 음식점용 보건증의 경우에는 AIDS와 임질, 매독은 제외가 되며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모든 검사가 진행됩니다.
장티푸스는 검사 시 대변, 소변에서 균을 배양한 후 검사를 하고 있으며 감염이 되었다면 발열과 복통이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B형간염 검사의 경우 혈액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간이 감염되는 질환입니다.
결핵의 경우에는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진단을 하며 공기 중에 쉽게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전염성 피부질환은 육안으로 검사를 진행하며 AIDS는 혈액을 통해 검사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질과 매독의 경우에는 성관계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이 또한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가 이뤄집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은 검사 소요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일에서 1주일 정도 소용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발급 날짜까지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을 발급받을 때 받는 검사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인터넷 발급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앞서언급한 것들을 참고하여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시에 있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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