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절차, 기간, 비용, 서류까지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 살펴보기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재산증명서류,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변제계획안,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상세한 신청 절차 이해하기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법원에서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면담기일이 지정되어 채무자와 회생위원이 만나게 되며, 보정권고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그 후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면, 채권자 이의기간 동안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을 받고, 채권자집회가 열립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신용불량 등록이 해제되며,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을 모두 수행한 후에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기간과 과정
개인회생 신청부터 면책까지의 기간은 지역, 채무액, 소득, 재산상황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인 기간과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약 3개월 - 6개월
-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까지: 약 3개월 - 6개월
- 인가결정부터 면책까지: 약 3년 - 5년
총 소요 기간은 약 4년 - 7년 정도이며, 변제금을 미납하거나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비용의 구조와 관리 방법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인지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30,000원입니다.
2.송달료: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년 기준으로 1회 송달료는 5,200원이며,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x 8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3.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는 경우, 수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사건의 난이도, 채권자 수,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지며, 100만원 - 200만원 이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외부회생위원 선임 비용: 채무액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채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며,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채무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비용을 미리 마련하고, 변제 계획을 세울 때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개인회생 비용 대출 상품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대출 이자나 상환 조건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후 절차의 진행 상황 확인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절차 진행 상황입니다.
1.신청서 접수: 개인회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2.회생위원 선임: 법원은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합니다.
3.중지·금지명령: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후 중지·금지명령을 내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나 독촉을 금지합니다.
4.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법원은 회생위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채무자에게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채무자는 보정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개시결정: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 등을 검토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6.채권자집회: 법원은 채권자집회를 열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7.인가결정: 법원은 변제계획안을 인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8.변제계획의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9.면책결정: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려 남은 채무를 탕감해줍니다.
각 단계마다 법원에서 우편물이 발송되므로, 주소가 변경되면 즉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개인회생 완료를 위한 팁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1.변제 계획을 철저히 이행: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변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으므로, 변제 계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2.추가 대출 자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추가 대출을 받으면 변제금을 갚기 어려워져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3.신용카드 사용 자제: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변제금을 갚는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4.소득 증가 노력: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통해 소득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전문가의 도움: 법률 전문가나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성실한 태도: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하고, 추가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며, 소득 증가 노력을 기울이는 등의 성실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절차, 기간, 비용, 서류까지 살펴봤는데요.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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